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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숙원' 개헌 주목…與, 180석+α로 뭘 할 수 있나

뉴시스

입력 2020.04.18 07:50

수정 2020.04.18 07:50

180석, '패트' 단독 지정에 필리버스터 무력화도 가능 文, 2018년 개헌안 발의 국민투표 제안했으나 野 반대 이후 개헌 동력 상실했으나 거대 여당 탄생에 재부상 200명 필요 단독 개헌 의결은 어려워…범여 최대 190석 통합당과 협상 필요…권력구조, 토지공개념 등 시각 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유례 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달성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 등 도합 180석을 챙겼다. 이는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이 3당 합당으로 218석을 차지한 이래 최대 의석이다.

여기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등 범여 성향 정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절대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80석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법률안 의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과반 찬성이 필요한 임명동의안도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통상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도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이번에는 20대 총선과 달리 뚜렷한 제3정당도 없기 때문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1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전망이다.

특히 180석은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석이다. 아무리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 운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21대 총선 정당별 최종 의석수(개표완료).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1대 총선 정당별 최종 의석수(개표완료).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후 개헌은 동력을 상실했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여권이 주도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와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개헌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은 이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갖기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 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개헌 논의가 실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발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개헌안은 유권자 과반이 참여해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범여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석을 더해도 189석인데다 5명의 무소속 당선인 중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서 당선된 이용호 당선인 1명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실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면 통합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04.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04.17. bluesoda@newsis.com
통합당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 바 있지만 각론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당시 민주당은 기존 대통령제를 이어가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을 유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 개헌안이 곧 민주당 개헌안임을 밝힌 반면 통합당은 대통령이 국방, 외교, 통일 등 3개 부처만 맡고 나머지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우며 충돌했다.

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헌법 반영을 놓고도 통합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개헌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용적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민의 복지, 생업이 걸린 기본권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섭렵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시기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여서 민주당도 당장은 개헌 필요성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개헌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4·15 총선 압승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확보한 데다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 개헌이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만큼 차기 대선 전 어떤 형식으로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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