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집회 방해하자 제지한 현직기자…1심서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4.18 11:00

수정 2020.04.18 11:00

대형화분서 끌어내려 폭행 혐의 법원 "집회 반대 제지 의무 없어" "경찰 신고면 족해" 벌금 70만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며 대형화분에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 대형화분에 올라간 A씨를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A씨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잡아 끌어내린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공소사실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집회 반대행위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해도 김씨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면 족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게 A씨의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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