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30년 넘게 묵은 헌법…21대 국회가 어쩌면 마지막 개헌 기회

뉴스1

입력 2020.04.19 04:20

수정 2020.04.19 04:20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8.4.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8.4.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4·15 총선의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었다. 전체 300석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약간의 표만 가져온다면 사실상 개헌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인식이 동일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0년 묵은 헌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헌을 시도했지만, 개헌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87년 개헌 직후였던 1990년 3당 합당 당시에도 내각제 개헌이 논의됐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단일화 조건으로도 개헌이 언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개헌 약속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경선 당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매 국회마다 헌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촛불 대선'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개헌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결국 개헌 논의는 각종 정국 현안에 밀려 진척되지 않았고, 헌법개정의 과제는 21대 국회에까지 넘어오게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을 내놨다.

여야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헌법개정은 무산했지만, 정부·여당은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까지 합쳐 180석을 확보한 것이 개헌을 비롯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관건은 개헌 추진에 필요한 의석수(20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민주당은 이미 15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다.

이후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른바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모두 더해도 190석으로 10석이 부족하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10석 이상만 확보한다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10석이든 100석이든 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데, '권력 분산' 문제를 놓고 통합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8년에도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개헌 논의는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동력은 일부 확보했지만,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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