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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준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09:32

수정 2020.04.20 11:00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통해 지급 결정 알려
조례 개정, 대상자 확정 등 거쳐 지급하기로 결정
18일 기준 재난기본소득 42.5%인 564만6292명 신청 완료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준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시작 10일 만에 56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인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가 지급 절차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일정 시점 이후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지급 대상자는 10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으로, 도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결혼이주민들 외국인들인 뒤늦게 포함한 것은 다행이지만, 모든 이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떼쓰면 들어준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신청을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8일 밤 12시까지 전체 대상자 1327만30002명의 42.5%인 564만629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청금액은 8928억3056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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