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착한 임대인 운동'으론 한계…상가 임대료 대책 촉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16:28

수정 2020.04.21 16:28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서울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서울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인들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상인·시민사회·서울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대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같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운동이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기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해 2만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대책을 이행 중"이라며 "독일·덴마크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에 △시 차원의 차임감액청구 지원 행정 강화 △서울시 상가에서 강제퇴거 금지 등 중단 △매출 타격 현황 실태조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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