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정부,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추가확인"…사참위 수사요청(종합)

뉴스1

입력 2020.04.22 12:51

수정 2020.04.22 12:5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특조위에 담당국장 임명을 보류하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 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10개 정부 부처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행적 조사하려 하자…국장 임명보류, 공무원 미파견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자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임용을 보류하고 공무원 추가 파견을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들과 공모해 이를 시행했다.

이를 두고 사참위는 특조위가 그해 11월23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대상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사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진상규명국장의 경우 같은 해 11월20일 임명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내용을 파악한 이후 인사혁신처에 임명보류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결재가 진행 중이던 '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5인' 문서에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만 빼고 다시 결재를 진행해 국무총리 전결을 받았다.

이후 진상규명국장 인사발령안은 철회됐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도 인사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조위가 인사혁신처에 임명을 촉구해도 인사혁신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무원 추가 파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참위는 인사혁신처가 2015년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 보내지 못하도록 10개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속통신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중 일부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보류한 청와대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공모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청와대가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채용심사를 통과한 공무원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이며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 또한 특조위의 조사 인력을 축소해 정당한 조사에 장애를 초래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조사 결정되자 '특조위 협조 전면 중단' 검토도


더불어 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고자 2015년 10월30일부터 11월 중 수석비서관들에 지속적으로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의 지시 내용 중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등의 세월호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어 이 전 실장은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사항을 조사 대상으로 올리자 여당 측 추천위원 사퇴, 예산 삭감, 예산 배정 보류, 특조위 폐지법안 발의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사참위는 해양수산부가 당시 해양정책실장이자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회의를 통해서 특조위 활동에 대응하기로 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부수 공무원 임모 과장을 통해 특조위 비공개 자료를 수집·보고 받았으며, 관련된 보고가 청와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청와대에서 당시 경제수석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강모씨와 경제수석 해양수산비서관 윤학배, 지모씨가 한달에 2번 특조위 조사 동향이 포함된 'VIP 서면보고 문건'을 작성해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내부 메일을 통해 청와대 부속실, 비서실장실, 수석비서관실에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박 전 대통령 또한 당시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참위는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요청 대상에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병우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은 "진상규명국장의 임명을 고의로 보류하거나 파견 공무원의 파견을 하지 않는 상황은 현재의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특조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진상을 규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 분석해 관련자 28명에 대해 37회 대인 조사를 진행해 진술 등을 확보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수집한 정보 등을 현재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는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의 자체 감사에서 일부 드러나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이 중 2019년 6월 1심에서 안 수석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관련 전면 재수사를 선언하면서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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