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ㄱ' 상표권 계약 연장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09:19

수정 2020.04.23 09:23

HDC현산 인수 지연으로 인한 연장 계약...내년 4월까지 120억원 가량
금호산업-금호석화 간 상표권 소송 진행 중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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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가 지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측에 향후 1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료를 지급하게 됐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대주주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사용 계약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아시아나는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갱신, 지난해에도 상표권료로 금호산업 측에 143억6700만원을 지불했다. 이번 계약 연장도 지난해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로 책정된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금액은 119억4600만원으로, 아시아나는 이를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지급하게 된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5월1일∼내년 4월30일)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 절차가 완료시 상표권 사용 계약도 해지된다.

아시아나가 지금껏 금호산업 측에 지급한 상표권료는 약 1209억원으로 이번 계약 연장으로 1328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다만 금호산업 측은 이 돈을 금호석화와 나눠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금호석화가 현재 금호산업과 상표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현재 상표권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회사 간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건 박삼구 전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 '형제의 난'이 발생한 10년 전이다. 다툼 이후 독립경영에 나선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산업은 상표권 명의를 주장하며 2013년 금호석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법원은 양사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2심 승소로 금호석화는 지난해 3·4분기부터 금호타이어를 통해 '금호' 상표권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 팔리기 전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화와 향후 5년 간 연 매출의 0.05%, 6~10년차 0.1%, 10년 후 0.2%의 상표권료를 주기로 합의했다. 분기 단위로 지급받는 상표권료는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절반씩 나눠서 받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금호석화는 에스크로 계좌로 상표권료를 받지만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직접 수취가 가능하다. 앞선 법원의 판결처럼 대법원에서도 금호석화가 승소한다면 그간 아시아나가 지불한 상표권료 역시 금호타이어처럼 금호석화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금호산업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에서만 급여 1억6800만원과 기타 근로소득 11억9200만원, 퇴직금 20억7900만원 등 총 34억3900만원을 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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