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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백원우·박형철 첫 재판…수사기록 열람 공방

뉴스1

입력 2020.04.23 10:55

수정 2020.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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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첫 재판이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오전 10시20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수사기록이 열람등사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본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 등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했고 최근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 보호 필요성, 관련사건 수사장애 등 때문에 열람등사·서면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제기가 되는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 등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려고 한다"며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2개월, 사건기록 검토 기간에 1개월이 걸려 3개월 후에나 열람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기소를 한 상황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록이 너무 방대해 시간이 많인 든다면 이 사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만들어 쉽게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검찰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별 본인 진술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백 전 비서관 측은 증거목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증거목록은 바로 열람등사를 해줘야 한다.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29일 오전10시20분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하고 준비사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은 "현명한 법의 판단 바랍니다 재판장님!"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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