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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4 12:00

수정 2020.04.24 12:00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파이낸셜뉴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채용승인 취소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영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모씨가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김모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장씨가 이전인 2013년 10월께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사 사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종사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장씨가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한 것을 문제삼아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사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이듬해 6월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장씨는 "채용승인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채용승인 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모 법무사 사무원으로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채용승인취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이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재판부가 다른 행정소송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에 앞서 원고인 장씨가 소취하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장씨는 징계 재량권 남용 등을 쟁점으로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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