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中, 기업인 입국허용 '패스트트랙 합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0:05

수정 2020.04.28 10:05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중국 입국금지조치가 한국 기업인에 한해 해제될 전망이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한·중 당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협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말 부임한 싱하이밍 대사가 전경련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달 28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중국내 경제통상이나 과학기술 종사자,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을 때는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싱 대사는 "최근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비자를 108건 밖에 발급하지 않았는데, 한국 측에 발급한 비자가 굉장히 많다"며 "중국은 한중간 경제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방문 원활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 관계자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인들도 싱하이밍 대사에게 입국금지조치로 현지생산과 영업, 투자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한국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소지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비자 발급과 특별입국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도 “감염 이력이 전혀 없거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사업상 입국이 긴요한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구체적 방안으로는 무감염 증명서를 지참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사업여행카드(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에 대한 입국제한 과 격리조치 면제 등을 제시했다. APEC 사업여행카드는 APEC 회원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기업인에게 별도 입국비자없이 공항 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편, 싱하미밍 대사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의 코로나19 통계 조작설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일부 미서방 국가의 정치가와 미디어들이 (코로나19를) 중국의 ‘정치적 바이러스’라며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중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중국이 사실을 은닉했다’, ‘통계를 조작했다’, ‘국제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다’ 등의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말들을 퍼뜨리는 목적은 국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벌어들이면서 자신의 실수와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협력에 심각한 해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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