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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범죄 무마 의혹 재수사 필요" 임은정 항고도 기각

뉴시스

입력 2020.04.28 13:51

수정 2020.04.28 13:51

김진태 전 총장 등 성비위 무마 의혹 검찰서 불기소…서울고검, 항고 기각 임은정,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 접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검사 성비위 의혹'과 관련 불기소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인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전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가 당초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5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전날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임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놓을 수 없다"라며 "계획했던 대로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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