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장 前센터장, 라임펀드 불법판매" 검찰 통보

뉴스1

입력 2020.04.29 09:22

수정 2020.04.29 09:22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모습. 2020.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모습. 2020.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법 판매를 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운용 펀드 1076억원 어치를 팔았고, 이 중 90%가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최근 검사를 끝내고 장 전 센터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번 통보 대상에 대신증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장한 것 중 일부를 확인해 장 전 센터장(의 불법판매 여부를) 검찰에 통보했다"며 "당시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 등 대신증권 본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번 사태가 청와대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온 계기가 된 인물이다.
장 전 센터장이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겼으나, 사태가 불거진 후 퇴사했다.

반포WM센터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판매 과정에서는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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