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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달라져야 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08:02

수정 2020.04.30 08:02

추미애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달라져야 한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계정(SNS) 계정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 이상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으며 19세 이상 가해자가 16세 미만 소녀에게 어떤 이유로도 성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성인식이 정착되도록 법무부는 예방 정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박사', '갓갓' 등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가담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촬영 주체가 본인이면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1년, 3년이라는 하한선을 둬 그만큼 실질적인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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