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거왕 오른팔' 7년만에 검거…정관계 로비 의혹 재수사?

뉴시스

입력 2020.04.30 17:08

수정 2020.04.30 17:08

'모래내파' 부두목, 17일 구속기소 '철거왕' 이금열의 오른팔로 불려 입찰방해·폭행 등…뇌물수수 의혹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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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온갖 불법 철거사업으로 '철거왕'으로 불린 이금열(51) 다원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지명수배 7년만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지난 17일 폭행·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모래내파' 부두목 박모(50)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지명수배 명단에 있던 박씨를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은행 대출금 168억원 등 1052억여원을 빼돌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15년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또 이 회장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수원지검은 이 회장을 체포하면서 '정·관계 로비 리스트'도 압수했으나, 이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박씨는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서 뇌물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시 이 로비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형법상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2007년 개정 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가재울4 재개발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박씨를 붙잡으면서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던 뇌물수수 등 혐의도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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