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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직장인, 건강보험 중단은 합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1 09:46

수정 2020.05.01 09:46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직장인, 건강보험 중단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체납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았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직장인 A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A씨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부과된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보험급여 제한을 통보하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모두 기각되자 지난 2017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가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이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는 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실제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고서도 그들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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