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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유명 BJ, 실형 선고.. 징역 1년4개월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1 16:49

수정 2020.05.01 16:4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BJ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를 앓고 있었고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간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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