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평구,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0.05.01 16:54

수정 2020.05.01 16:54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진상규명 등의 문구를 펼쳐 보이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진상규명 등의 문구를 펼쳐 보이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시민 안전의식 증진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한다.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한다.
은평구민으로서 세월호 의인으로 불린 고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넣는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세월호 조례' 개정에 발맞춰 올 9월쯤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지난 재난을 단지 슬픔의 기억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난에 대처하고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성숙한 안전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