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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하천이 있다는 이유로”…점용료 “내라” vs “못내”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2 17:22

수정 2020.05.02 21:58

서귀포시-골프장, 부지 내 하천 점용료 부과 놓고 소송전
무단 점유한 적도 없고 경제적 이득은커녕 폐기물 처리도 
골프코스 간 교량 개설…점용료 내고 인근 토지주도 이용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A골프장 두 코스 사이에 있는 소하천 위로 개설된 교량.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A골프장 두 코스 사이에 있는 소하천 위로 개설된 교량.

[제주=좌승훈 기자]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자, 해당 골프장 측이 하천 점용은커녕 하천이 범람하면 자비를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서귀포시, 하천이 골프장에 둘러싸여 고립된 경우 부과 대상

하천 점용료는 경작이나 주거 등의 목적으로 하천 또는 하천 부지를 이용할 경우 하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염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하천관리청을 통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서귀포시는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A골프장에 대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시천 주변 1만2891㎡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을 적용해 변상금 5653만원을 부과했다.

골프장 측은 이에 대해 골프장 부지 내 하천이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2005년 표선면 가시리 293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던 중 2008년 가시리 3802번지·세화리 2490번지 지경의 가시천을 건너, 가시리 1022번지 일원에 9홀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했다”면서 “2011년부터 18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하천을 이용하거나 점유하지 않았으며, 다만 하천 위로 두 골프장(리버·팜코스)을 잇는 교량이 필요해 점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후 점용료를 내왔다”고 밝혔다.

■ 변상금 5653만원 부과…"무단 점유 면적 산출 기준도 모호"

하지만 “서귀포시는 8년이 지난 2019년 1월 돌연 하천 주변 1만2891㎡도 점유하고 있다며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3월 하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했다”면서 “그동안 하천을 무단 점유하거나 이용한 일도 없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막무가내”라고 발끈했다.


골프장 측은 이어 “해당 하천이 골프장 부징 외에도 제3자 소유 토지를 통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고 골프장 측에서도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 하천 주변 토지주들은 이 교량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고, 심지어 지름길을 터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귀포시가 제시한 무단 점용 면적에 대한 산출 기준과 면적 산출에 따른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측은 골프장이 하천을 둘러싸면서 고립된 만큼 골프장 측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하천 점용료 부과…골프장,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잇단 소송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골프장 조성 시 사업부지 내 하천구역이 포함된다면 하천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린 데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하천이 골프장에 둘러싸여 고립된 경우, 하천 점용에 해당돼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다”면서 “해당 골프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B골프장도 A골프장과 유사한 사례로, 서귀포시가 하천 1만8000㎡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자, 해당 골프장도 기준이 모호하고 막연하다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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