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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간산업 지원법 처리, 여야 공조 돋보였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3 17:11

수정 2020.05.03 17:11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상환을 국가가 약속하는 보증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안정기금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광석화 같은 법안·동의안 처리가 돋보인다.

안정기금 설치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뗐다.
바로 이튿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정기금을 산은 아래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발의 엿새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금채 발행을 위한 국회 동의안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동의안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 나흘 만에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안정기금 설치는 분초를 다투는 과제다. 항공, 자동차, 조선, 해운, 정유 업계 등은 정부 지원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도 마이너스(전분기비)를 면치 못했다. 세계 경제는 2·4분기(4~6월)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도 좋아진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은 각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밖에 없다.

여야가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우려를 던 것도 잘한 일이다.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산은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기업이 지원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긴 했으나 의결권 행사 금지원칙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금융위기 때 제너럴모터스(GM) 지분을 60% 넘게 소유한 미국 정부가 경영자율성을 보장한 선례를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힌다.
40조원 안정기금은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한국이 모범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잣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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