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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12:00

수정 2020.05.06 12:00

국세청 "양도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대상자 규모는 부동산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 등 총 2만4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해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다.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며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 연장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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