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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중 법안처리율 62%로 최고

뉴시스

입력 2020.05.06 17:57

수정 2020.05.06 17:57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 등 임기 내 통과 법안 2800건 정세균, 조국, 추미애, 윤석열 등 14명 인사청문회도 진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를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를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오는 7일 임기를 마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기 내 총 2800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이전 원내대표와 비교해 가장 높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8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4501건으로 이 중 2800건을 통과시켜, 법안 처리율은 62.2%로 집계됐다.

20대 국회 1기 우상호 원내대표 임기 내 법안 처리율은 19.7%(1312건), 2기 우원식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율은 32.9%(2117건), 3기 홍영표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율은 36.5%(2375건)였다.

이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을 포함한 8개 법안은 신속처리법률안(패스트트랙)으로 의결 처리됐다.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내 총 14명의 인사청문도 실시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12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중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태악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난 1년은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는 취임일성처럼, 전쟁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계절이 변하는 다섯 시기(입춘,입하,대서,입추,입동)를 5개의 시간들(설득,인내,입법,협상,공존)로 보냈다.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냈고, 탈선위기의 민생 개혁열차를 무사히 환승역까지 인도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개혁의 철마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한다"며 "여대야소의 국회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과 상생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협력의 국회로,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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