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미래한국 "8일 국민발안개헌 본회의 반대…21대에 논의돼야"

뉴시스

입력 2020.05.07 15:19

수정 2020.05.07 15:19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막장 결말 될 것" 통합당은 이미 본회의 불참 예고…열려도 불성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국민개헌발안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 번복으로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 2020.05.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국민개헌발안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 번복으로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 2020.05.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한국당은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비민주적 일방통행식 헌법 개정안 논의 추진을 즉시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개최해 개헌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미 광장정치와 국민청원에 의존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고 이제 일방적으로 헌법개정안 논의를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그들만을 위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 본인 자화상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회에서 여야 간 반목이 아닌 협치의 정치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발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이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8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재적의원 290명 중 미래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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