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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희상 의장 8일 개헌안 직권상정 하면 20대 국회 막장 결말"

뉴스1

입력 2020.05.07 16:11

수정 2020.05.07 16:11

문희상 국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여당과 문 의장을 비판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헌법개정안은 헌법정신 위배 등의 논란이 있고, 여론 숙려기간과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처리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강행 시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개헌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의장이 헌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강행 처리로 이미 얼룩진 국회와 국회의장의 막장 결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향해 개헌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에 협의하라고 촉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8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개헌안 발의 권한을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에게도 부여하는 안으로,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된 후 지난 3월11일 공고됐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그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8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뜻을 모았지만 이후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무산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우리당은 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긍정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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