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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키코 배상 지연에… 피해기업들, 법원조정·경찰조사 추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8:05

수정 2020.05.07 18:05

공대위, 다각도 추가대응 나서기로
피해기업 5곳 고소 관련 12일 조사
총회 열어 법원 조정 공동 대응키로
은행 키코 배상 지연에… 피해기업들, 법원조정·경찰조사 추진
신한·하나·대구은행 등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계속해서 연기하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경찰 수사와 법원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대위는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키코 관련 경찰 조사를 다음주에 받기로 했다. 또 조만간 키코 공대위 총회를 열고 법원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키로 한 3개 은행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5번째 연기하자 키코 공대위가 경찰 수사와 법원 조정 등 다각도의 추가대응에 나섰다.

우선 키코 피해기업 5곳은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키코 고소 관련 경찰조사를 오는 12일 받기로 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등을 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들 5곳이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며 "키코 판매 당시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은 소멸시효가 15년이어서 아직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수용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대구은행과 분쟁조정을 불수용한 KDB산업은행·씨티은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키코 공대위는 법원 조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조만간 키코 공대위 총회를 열고 법원 조정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민사조정 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에 이르게 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판사의 조정에 신청인·피신청인이 수용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키코의 경우 은행이 이의신청 할 경우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키코 배상 수용여부 결정을 5번째 연기하면서 배상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분쟁조정을 거친 4개 기업에 은행 배상이 이뤄진다면 추가 자율조정 대상 147개 기업(2000억원 규모)의 배상이 뒷따라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기업들 배상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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