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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드기지 침입' 시민단체 회원들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8 14:37

수정 2020.05.08 14:3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씨(4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침입했고,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목적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드 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을 볼 때 법익을 침해할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건조물은 장벽 등에 의해 명확하게 경계가 구획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며 "당시 사드기지 주위에 외곽과 내곽으로 이중 철조망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범행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넘어 기지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있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드 부지가 더는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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