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0일만에 풀려나는 정경심…조건부 보석 아닌 석방 왜?

뉴스1

입력 2020.05.08 18:06

수정 2020.05.08 20: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다른 주요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들에게 한 조건이 달린 보석 결정을 정 교수에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 달린 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10일에 석방된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후 20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을 보석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22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결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지난해 4월8일이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을 내건 보석을 하리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석방이 결정됐다.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 대해 경우에 따라 보석을 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어떤 것이 원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게 보석결정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앞서 양승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내걸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현직 판사들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데, 재판 진행이 더뎌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신문할 증인들이 많았다. 이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이후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사건 관련자들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당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 허가 결정이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정 교수의 경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지만, 조건이 달린 보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입시비리의 경우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사모펀드 비리 혐의의 핵심 증인인 5촌 조카 조범동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점, 법정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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