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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사령탑, 법사위 역할 놓고 '이견'…첫 협치 시험대 되나

뉴스1

입력 2020.05.09 13:59

수정 2020.05.09 13:5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1대 국회 여야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법사위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식물국회로 비난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29명이 지난 3월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의사절차와 상시 국회를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일과 12월 11일 등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청 수시 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15 총선 승리로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이 헌법 등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하지만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라는 취지와는 달리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하는 국회법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숙의 또는 재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에서 "국회 고유기능인 토론, 논의, 갈등 조정 이해관계 조정, 숙의 기능은 살리되 결정을 빨리할 국회시스템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 처리 속도가 빨리져야 하고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기능을 제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에는 동의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찾아내고,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하는 과정의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180석 대 84석인 21대 국회 상황에서 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 일하는 국회는 찬성"이라며 "지금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 국회 만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는 위헌 법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없앤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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