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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만 수천장 형사도 '전자소송'되나..선결과제는?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0:27

수정 2020.05.10 10:27

열람·복사만 수천장 형사도 '전자소송'되나..선결과제는?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이 국내 처음 도입 된지 10년 만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어 편리하지만, 형사소송은 형사사법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다른 소송들에 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사법정책연구원 발간한 연구보고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치인 2018년 1심을 기준으로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민사 77.2%, 가사 70.9%이며 행정송은 99.99%에 달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자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건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할 수 있어 '종이 없는 소송'이 가능하다.


지난 2010년 특허소송에서 시작해 민사·가사·행정·회생 사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자소송이 형사소송에 늦게 도입된 데는 형사사법 정보 노출시 남용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형사소송 역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 업무 환경 개선과 함께 사건기록 열람의 신속한 절차로 인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형사 전자소송에 앞서 제한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형사 전자소송 관련 정보에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와 피의자 외에 피해자·목격자 기타 참고인의 정보 그리고 수사의 목적인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나 별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정보기관화 되거나 별건수사가 조장될 위험도 있기에 이 같은 정보의 검색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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