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구조활동하다 부상" 민간잠수사들 소송서 패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0 14:21

수정 2020.05.10 14:2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본인의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경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21/뉴스1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21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21/뉴스1
A씨 등은 2014년 4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했고 이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다. 해경은 A씨에게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A씨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병했는데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활동과 골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혈성 골괴사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 등보다 더 긴 시간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 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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