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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상장사 감사 핵심 항목은 '유·무형 손상평가’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0:13

수정 2020.05.12 09:43

삼정KPMG ,‘감사위원회저널14호’ 발간…상장사 핵심감사사항 분석 
(제공:삼정KPMG)
(제공:삼정KPMG)


[파이낸셜뉴스] 회계법인들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항목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59개사의 2019회계연도 핵심감사 사항으로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항목이 가장 많이(22.4%) 꼽혔다.

뒤를 이어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 인식(9.0%) 등이 차지했다.

삼정KPMG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 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분석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인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핵심감사 사항으로 다수 선정됐다.

수익 인식의 경우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신리스회계기준서(IFRS16)의 적용으로 2018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4.0%)를 2019 사업연도 핵심감사 사항으로 새롭게 선정한 곳도 13건 있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감사위는 선정된 핵심감사 사항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핵심감사 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는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된 신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예년보다 엄격해졌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시행됐으며, 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2019 사업연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를 분석해본 결과, 내부통제 설계 미비와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하는 '범위 제한(29.6%)'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의견변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정KPMG는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부정한 자금의 사용(횡령) 등의 발생 가능을 시사할 수 있어 심각한 이슈로 인식해야 하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과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 등이 꼽혔다.
국내에서 해당 비중은 각각 4.6%, 0%, 0%로 현저히 낮았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 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 통제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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