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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14일 가상자산 '클레이' 상장..그라운드X는 "모르는 일"(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2:14

수정 2020.05.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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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GDAC), 14일 원화마켓에 클레이 최초 상장 예고

카카오 그라운드X “지닥 클레이 단독 상장 발표 유감”

피어테크 지닥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된 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오는 14일부터 원화로 사고 팔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국내 최초로 클레이를 단독상장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라운드X 측은 지닥의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른바 ‘납치상장’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지닥(GDAC), 원화마켓에 클레이(KLAY) 최초 단독 상장
지닥(GDAC), 원화마켓에 클레이(KLAY) 최초 단독 상장

지닥은 “오는 14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를 원화(KRW) 마켓에 최초 상장한다”며 “지닥 회원은 클레이를 원화로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클레이는 지난해 9월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업비트 싱가포르를 비롯해 최근 리퀴드 글로벌에 잇달아 상장됐지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관심사인 원화 마켓 상장은 지닥이 처음이다.


하지만 그라운드X 측은 “사전에 논의된 일 없는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라운드X와 피어테크는 클레이튼을 통해 발행되는 가상자산(KCT)을 지닥에 상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클레이 원화마켓 상장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지닥 거래소와 클레이 상장 관련 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피어테크가 지닥 원화마켓에 클레이 상장을 강행할 경우 기존에 맺고 있던 클레이튼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피어테크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 프로젝트 자체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상장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각각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등 자체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클레이 상장은 여느 상장과 마찬가지로 클레이튼 서비스(디앱, dApp)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화거래 창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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