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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게 받은 5억, 투자 아닌 대여"

뉴시스

입력 2020.05.11 14:38

수정 2020.05.11 14:38

조국 5촌 조카, 11일 피고인신문 진행 "돈 움직여 투자라고…목적성은 대여"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5억원을 두고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역시 본질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남동생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지급한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투자도 맞고 대여도 맞다고 답했는데, 당시 익성 부사장이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오면 얼마 줄 거라고 해서 전달했던 것 같다"며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대여라면 왜 투자기간이라고 했나'라고 하자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깐 저는 투자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8월께 정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당시 정 교수는 조씨에게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정 교수도 그렇지만 자금을 보내주기 전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자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도 지난달 27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5억원 투자한 이후 얼마나 투자 상황을 확인했나'고 물었고, 조씨는 "투자 상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2개월 정도"라며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으니깐 대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주주한테 지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니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유출해 지급하려는 것 아니었나'고 지적하자 조씨는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서 "지금 와서 보니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가 금전거래를 하며 남편과 협의한 결과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고 질문하자 조씨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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