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법안 통과 눈앞인데, 인터넷업계 '뒷북'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8:07

수정 2020.05.11 18:07

[기자수첩] 법안 통과 눈앞인데, 인터넷업계 '뒷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인터넷업계가 시끄럽다. 인터넷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법안은 대표적으로 3개다. 세부적으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콘텐츠제공자(CP)에 대한 망 안정성 유지의무 부과, n번방 사태로 관심을 모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국내 인터넷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겠다며 질의서도 발송했다.
12일에는 긴급기자회견까지 열 예정이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 가운데 n번방 방지법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성범죄물 여부를 즉각 판단해 삭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100%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n번방 사태로 악화된 여론과 시민단체를 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n번방 방지법 외에 다른 2개의 법안을 보자. CP에 대한 망 안정성 유지의무 부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마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는 스타트업을 들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애초 이 법안을 이끌어 낸 장본인도 인터넷사업자측이란 주장이다.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던 인터넷사업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IDC의 재난관리 대상 지정도 비슷한 맥락이다.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만들어 놓자는 의미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에 통과가 됐다.


인터넷업계에 묻고 싶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서 이제야 뒷북을 쳐봐야 대세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하루 이틀 묵어 있던 법안이 아니다. 그동안 인터넷업계는 무엇을 했나.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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