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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현장조사 마무리… 2차 법률검토 후 6월 말께 분조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7:38

수정 2020.05.12 21:27

금감원, 2차 법률검토 신속 진행
증권 전직간부 사기 등 포함 전망
분조위 ‘플루토 TF-1호’ 관련 다뤄
라임 현장조사 마무리… 2차 법률검토 후 6월 말께 분조위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대한 2차 법률검토에 돌입한다.

검찰이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 전직 간부를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만큼 금감원 법률검토에는 사기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2차 법률검토가 끝나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1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 1~3차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차 법률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한바 있다.


법률검토를 1·2차로 진행한 것은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1개월 가량 지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국 주도로 민원분쟁조사실·자산운용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조사단은 그동안 1~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1차 현장조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설계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받았고, 판매사들은 은행과 증권으로 나눠 2차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3차는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받았다.

금감원은 휴가철에 앞서 6월 말~7월 초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대상이다. 특히 지난 4월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을 역임한 임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룰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기소를 보면 임 씨는 2018년 11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 부실 라임펀드를 계속 팔아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겼다"며 "검찰이 기본적으로 팩트로 확인 것은 우리와 비슷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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