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9:50

수정 2020.05.12 19:50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인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경찰 내부, 외부 인사 7인으로 구성되며, 이날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속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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