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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靑, 세월호 참사 인지시각 허위 발표"…검찰에 수사요청

뉴스1

입력 2020.05.13 10:45

수정 2020.05.13 11:00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2020.05.13 ©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2020.05.13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하고 9시24분에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밝혀왔지만, 해당 시각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청와대는 감사원, 국회 국조특위 및 국정감사 등에 제출한 자료에 세월호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 YTN을 통해 인지했고, 이후 9시24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참위 조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19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153명의 내부 직원에게 "8시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 인원 숫자를 기재,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청와대가 9시19분 이전에 참사를 인지했지만, YTN 보도를 통해 9시19분에 참사를 처음 인지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제1차장이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오전 9시19분에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국회 증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인지시각을 위증한 혐의도 보이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만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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