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세월호 보험금 소송 냈지만..法 "요건 충족 안 돼" 각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17:52

수정 2020.05.13 17:58

정부, 세월호 보험금 소송 냈지만..法 "요건 충족 안 돼" 각하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막대한 사고수습 비용을 지출한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선박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정부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메리츠와는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생기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 등을 위해 5500억원의 금액을 지출했다.

이에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 자격으로 청해진해운을 대위해 보험사들에게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소송가액만 181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공제금 및 보험금 청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할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에 나섰던 정부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청해진해운의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자로 한국산업은행이 설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질권자로 설정돼 있어 청해진해운이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해운의 질권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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