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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의연 공방, 회계 투명성이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17:31

수정 2020.05.13 17:3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성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전 대표는 연일 "친일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등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공정성을 잣대로 제기되는 후원금 유용 의혹에 생뚱맞은 '친일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사태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주 회견으로 촉발됐다.
정의연이 각종 성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지출내역만 소상하게 공개하면 잦아들 파장이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기억을 문제 삼거나 "언론과 야당의 모략극"이라는 등 옆길로 새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꼴이다.

며칠 전 정의연 측이 내놓은 기부금 지출명세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만 더 커졌다. 예컨대 2019년 한 상조회사에 1170만원을 지출했다고 적었지만, 상조회사 측에서 무료로 해줬다고 증언하면서다. 2018년 한 맥줏집에서 실제론 430만원을 지출하고도 3349만원을 썼다고 기재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국세청이 정의연 측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공시 명령까지 내렸겠나.

무릇 봉사와 구호를 지향하는 비정부기구라면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알게 모르게 조직 유지·확대를 우선시하는 '파킨슨의 법칙'에 젖어들어선 곤란하다. 정의연 간부의 자녀가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 수혜자임이 밝혀졌는데도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 정도니 하는 얘기다. 2018·2019년 피해자 사업비가 각각 전체의 4.3%와 5.8%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정의연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이제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30년 헌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란 초심으로 돌아가란 뜻이다.
그 첫걸음으로 국세청의 기금 사용내역 재공시 명령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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