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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 먹고 불면증 사라져" 수면영양제 불법 광고 여전히 활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13:46

수정 2020.05.14 13:46

수면영양제 광고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수면영양제 광고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1알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면영양제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되고 있다. 관련 부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14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A수면영양제 광고가 지속적으로 송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일반인이 수면영양제를 복용한 뒤 후기를 전하는 듯한 체험기 방식으로 제작됐다. '내 돈 주고 사서 직접 먹어본 수면영양제 후기'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하는 중년여성이 "1알 먹고 불면증이 사라졌다" "새벽 내내 깨지 않고 푹 잔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체험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별표에 따르면 체험기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께 A수면영양제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고는 계속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유튜브 광고의 송출 시점이 고정돼 있지 않아 인터넷 주소(URL)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 현장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의 허술한 광고 운영 정책
유튜브의 허술한 광고 운영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튜브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한민국 현지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 뿐,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다.

식약처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광고가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 없이 송출되고 있는 이유다. 해당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나간 뒤 사후 제재를 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없다.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모바일 게임 광고는 여성 캐릭터에 '장미맛' '레몬맛' 등 설명을 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노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게임 광고에는 일본 AV배우가 광고모델로 기용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에 해당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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