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청와대, 9시19분 이전 세월호 참사 인지"…수사 요청

뉴시스

입력 2020.05.14 14:04

수정 2020.05.14 14:04

사회적참사 특조위 '수사요청서' 검찰 전달 "김기춘 등 4명이 참사 인지 시점 늦췄다" 허위공문서 및 행사 혐의 적시 수사요청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전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2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2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기존 주장인 오전 9시19분보다 더 빨리 인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와 관련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특조위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 A씨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전달했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119·해경 등 주요 기관이 오전 8시50분 초반대 사고 발생을 확인하고 조치 중이던 가운데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초동 조치에 대한 의혹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특조위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특조위가 제시한 증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참사를 최초로 인지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전파한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의 80바이트짜리 메시지다

특조위는 통상적으로 위기관리센터 문자메시지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에 확인 후 보내는데, YTN 보도가 나온 오전 9시19분에 바로 문자메시지가 전파된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당시 속보 내용인 '진도 부근 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인데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특조위는 "김기춘 등은 참사 당일 (해당)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 대응 과정에서 상황일지와 관련 자료를 보고받는 등 국회 운영위, 국조특위를 대비한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오전 9시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017년 2월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 경위 및 시각과 관련해 "오전 9시19분 YTN 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것 역시 허위사실을 진술한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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