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靑, 세월호참사 인지시각 속여" 수사요청서 제출

뉴스1

입력 2020.05.14 14:28

수정 2020.05.14 14:28

14일 오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20.05.14/뉴스1 © 뉴스1
14일 오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20.05.14/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일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청와대가 주장한 것과 다른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와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참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하고 9시24분에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밝혀왔지만, 해당 시각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청와대는 감사원, 국회 국조특위 및 국정감사 등에 제출한 자료에 세월호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 YTN을 통해 인지했고, 이후 9시24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참위 조사 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19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153명의 내부 직원에게 "8시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 인원 숫자를 기재,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9시19분 이전에 참사를 인지했지만, YTN 보도를 통해 9시19분에 참사를 처음 인지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선 위증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제1차장이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오전 9시19분에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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