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신한銀 모든 투자상품 '스마일콜' 의무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17:53

수정 2020.05.14 18:10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뉴스1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뉴스1

신한은행이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 스마일콜(해피콜) 제도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위험도가 높은 상품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채권 등 저위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스마일콜이 적용된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 스마일콜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일콜은 판매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모니터링 제도다.

기존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이나 주가연계펀드(ELF)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스마일콜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나 전자단기사채 등 위험등급이 5등급 중 4등급 이하의 저위험 투자상품도 스마일콜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험도에 관계 없이 투자상품을 모두 스마일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질문 내용도 각 투자상품 특성에 따라 달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상품에 특성은 배제한 채 '원금 손실 유무', '상품설명서 교부' 등 공통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질문 형태도 개방형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투자성향을 재차 확인하고, 상품별로 각기 다른 핵심 위험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스마일콜 방식도 지금까지는 콜센터에서 유선으로 사후 점검을 해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ELT, ELF 등 일부 위험 상품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스마일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증권사 뿐만 아니라 최근 은행에서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발을 맞추고, 고객 퍼스트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취지로 전 투자상품에 스마일콜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