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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2심서도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입력 2020.05.14 18:23

수정 2020.05.14 18:2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News1 유승관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화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은 기소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다' '착오였을 수 있다' '잘 몰랐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했다"며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데 범의가 약하다거나 착오였을 수 있다며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도 나타난다"며 "그런데도 범의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 재판장 앞에 피고인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성실하게 보냈다"며 "이제 나이도 80세가 넘었고 오랜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 여러 정상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전 실장도 "이 기회를 빌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저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적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임기간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제 잘못이 있다면 제 부덕과 불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본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 일체의 거짓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은 지침과 상위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다른 재판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며 "지침을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7월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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