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2심서도 김기춘에 징역 1년6월 구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4 21:23

수정 2020.05.14 21:2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화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 재판장 앞에 피고인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