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20대 국회 이번주 마지막 본회의…여야 유종의 미 거둘까

뉴시스

입력 2020.05.17 06:00

수정 2020.05.17 06:00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 여야, 코로나19 대응법·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 합의 과거사법 처리 공감…배상·보상 쟁점 배제 가능성 계류 1만5천여개…구하라법·공수처후속입법 폐기 수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6%…역대 최저 19대 41.7%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합의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관련법,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히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지금 시급히 여야 같이 (통과)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는데 추가 법안이 남겨져 있어서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고 얘기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깊게 얘기해나가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코로나19 대응, n번방 관련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5.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5.14. kmx1105@newsis.com
코로나19 대응 법안으로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여야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됐다.

변호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대학교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집시법),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법에 대한 개정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
다만 부산 형제복지원 문제 등 인권 유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처리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배·보상 규모와 대상을 두고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정부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명시한 36조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남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여야 수석 간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합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여야 합의에서는 배·보상 규모와 대상 논의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붙을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여야 수석 회동이 끝난 뒤 "그 문제는 서로 약간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해나가면서 과거사법은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05.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05.14. kmx1105@newsis.com
제주4·3 사건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에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4·3특별법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채익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된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간 첨예한 쟁점 사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다. 후속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오는 7월을 목표로 한 공수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에 달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