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소법만으론 라임 사태 못 막아..소매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5:20

수정 2020.05.17 15:20

김정연 인천대 교수 발표..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투자자보호의무' 주제 발표
김정연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세미나에서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투자자보호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연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세미나에서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투자자보호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이전에 시행됐더라도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막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증권법학회에 따르면 김정연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세미나에서 ‘증권회사의 이익충돌과 투자자보호의무’를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전금융권 원칙 적용 △최대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소비자 청약철회권, 금융위 판매제한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1년 국회에 최초 발의된 후 14개의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음에도 큰 주목을 못 끌었지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교수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제2의 라임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금소법이 실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상품에서 보험상품까지 이미 발전한 자본시장법리를 적용하자는 것이지 설명의무나 이익충돌 관리 부분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라임사태가)눈 뜨고 벌어졌는데, 과연 감독당국이 권한이 없어서 사전에 들여다보지 않았을까”라며 “질적으로 달라지도록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남겼다.

김 교수는 “운용사에 대한 규제 강화, 펀드재산 평가, 판매사 책임 강화 , 수탁기관 감시의무 적용 등 개선방안을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많이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수탁기관 감시의무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사모펀드의 수탁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지만, 위법행위 감시의무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색이 수탁자인데, 위법행위 감시의무를 법에서 배제한다고 차후 분쟁이 생겼을 때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법리적으로 분명히 신탁관계 있다는 점이 법원 판례상 인정됨에도 수탁 회사 대상으로 분쟁 상대방으로 제기한적 본적이 없다”며 “수탁자의 감시의무 적용배제 부분을 없애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소매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기관들의 투자부분은 각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면 될 것 같다”며 “문제는 소매화다.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평생의 자산을 잃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매화가 이뤄진 이상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주 증권법학회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TRS 계약 자체를 문제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으로,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 회장은 “IMF 때 한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출채권으로 만든 펀드에 trs 방식으로 재투자한 구조의 펀드를 산 후 엄청 물렸다”며 “사기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영국 런던에서 소송을 냈는데 단칼에 기각됐다”고 TRS에 얽힌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TRS 자체는 오래된 금융거래방법으로 설명의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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