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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보훈처, 손혜원 父 유공자 회의록 공개' 소송서 패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4:29

수정 2020.05.17 14:29

통합당, '보훈처, 손혜원 父 유공자 회의록 공개' 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통합당이 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신청을 했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2018년 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손 선생은 그 해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손 의원이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보훈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사실로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렵고,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포함됐을 경우 공개로 인해 신청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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