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제화 100일 앞둔 P2P금융, 연체율 비상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7:28

수정 2020.05.17 17:56

넉달만에 4%P 올라 16.36%
P2P(개인간) 금융업계가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8월 27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P2P 업체들은 개인신용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16%대에 이르는 높은 연체율, 원금 손실 등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P2P 업계는 자체 앱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연체율, 원금손실 등의 문제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7일 P2P대출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누적대출액은 10조3015억원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7년 12월18일 누적대출액은 1조9587억원으로 2년 5개월 사이 5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P2P금융이란 개인간 대출 및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다.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 점포운영비 등이 들지 않고, 자체 신용평가 기술로 대출 금리를 정해 대출자에게는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왔다. 이날 기준 업계 전체 수익률 평균은 12.89%로 제로금리시대 은행 예·적금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체율이다.

현재 업계 전체 연체율 평균은 16.36%로 올해 1월 12.17%에서 4개월 만에 4%포인트 이상 올랐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개발 위축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을 취급하는 16개사의 연체율 평균은 20.9%에 달했다. 지난 3월에는 업계 1위 테라펀딩의 부동산 PF 상품에서 원금 전액 손실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체들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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