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선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 코로나 대응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법안'과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된다.
특히 9년째 표류 중인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자동폐기될 처지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핵심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주 52시간 보완입법 등의 민생법안도 올스톱됐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한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법안심사에 신중을 기해 '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00건을 웃돈다. 법안처리율도 36.6%로 19대(약 44%)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과잉 입법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다.
정치의 묘미는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토대로 한 생산적 협치'에 있다. 개인적 소신보다는 당론이 우선시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감안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아야 다음 시작이 좋다. 동물·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지만 불과 10여일 남은 국회 전세기간 '그래도 마무리는 잘했네'라는 평가를 듣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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