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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일자리 지키기 '해고금지'가 해법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6:49

수정 2020.05.18 16:49

20일 원포인트 대화 시작
경영상 정리해고 인정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 대표들과 관련 정부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결실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너무나 절실한 사회적 요구다.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쏟아지는 코로나발 비명에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봉쇄에 발이 묶인 전 세계 시장은 언제 정상화될지 요원하다.
수출은 끝없이 추락 중이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

고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통이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사회를 더 짓누른다. 이미 올 들어 4월까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200만명을 넘는다. 그동안 실직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피해가 컸지만 앞으로 대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많다.

사회적 고통이 예고되는 국면에서 다시 만나는 노사정은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나선 안될 것이다. 노사정은 이번 대화의 목표를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타협으로 잡고 있다. 지금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실행방안인데 무엇이 최선인지 서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금지를 포함한 고용유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부유세 도입, 재벌 총수의 불법이익 환수, 대기업 부담으로 고용보장기금 조성까지 내세운다. 한국노총은 해고남용 금지·총고용 보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천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런 해고금지 주장은 고통분담이기보다 기업의 일방적 양보에 가깝다. 해고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행위다.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오히려 현행 해고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다.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기업도 상당수다. 여기에 노동계와 정부가 손을 잡아줘야 상생이 가능해진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족쇄도 풀어주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고용유연화가 뒷받침돼야 기업들도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도 노동계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해고금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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